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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소개

상담위원회

  • 범죄피해자 실태조사
  • 범죄피해자를 위한 심리상담 및 방문상담
  • 범죄피해자의 민·형사상 각종 권리 고지 및 범죄피해자지원제도 안내
  • 타 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피해자 지원업무를 수행
  • 필요시 법률구조공단, 성폭력상담소, 가정폭력상담소, 가정폭력쉼터, 모자보호시설, 청소년보호시설 등 안내

운영자문위원회

  •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2인, 총무위원 1인 포함 5인 이상 20인 이하 구성
  • 법인 운영 및 사업수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자문
  • 주요 사업수행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 체제 구축

대외협력위원회

  • 대민 및 관계기관과 관련단체 등의 협력강화
  •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제도 홍보
  • 기부 및 봉사활동 활성화

자원봉사단

  • 주거환경개선, 사건현장정리 등 현장 활동
  •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및 법정동행
  • 긴급 재난 구호 활동

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

  • 위원장 1인, 피해자지원전담검사 1인 포함 5인 이상 10인 이하 구성
  •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사업 중 치료비, 긴급생계비, 심리치료비, 학자금 등의 경제적지원을 위한 심의
  •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사업 중 심리치료 및 상담, 법률상담 등의 연계를 통한 비경제적지원을 위한 심의
  • 검찰청 경제적지원심의위원회에 지원 추천을 위한 심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