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담위원회
- 범죄피해자 실태조사
- 범죄피해자를 위한 심리상담 및 방문상담
- 범죄피해자의 민·형사상 각종 권리 고지 및 범죄피해자지원제도 안내
- 타 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피해자 지원업무를 수행
- 필요시 법률구조공단, 성폭력상담소, 가정폭력상담소, 가정폭력쉼터, 모자보호시설, 청소년보호시설 등 안내
운영자문위원회
-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2인, 총무위원 1인 포함 5인 이상 20인 이하 구성
- 법인 운영 및 사업수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자문
- 주요 사업수행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 체제 구축
대외협력위원회
- 대민 및 관계기관과 관련단체 등의 협력강화
-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제도 홍보
- 기부 및 봉사활동 활성화
자원봉사단
- 주거환경개선, 사건현장정리 등 현장 활동
-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및 법정동행
- 긴급 재난 구호 활동
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
- 위원장 1인, 피해자지원전담검사 1인 포함 5인 이상 10인 이하 구성
-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사업 중 치료비, 긴급생계비, 심리치료비, 학자금 등의 경제적지원을 위한 심의
-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사업 중 심리치료 및 상담, 법률상담 등의 연계를 통한 비경제적지원을 위한 심의
- 검찰청 경제적지원심의위원회에 지원 추천을 위한 심의